2015년에 비해 3.7배 증가, 앞선 사례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

[공감신문] 국가인권위회의 지난해 정책권고는 44건이다. 이는 2015년 12건에서 3.7배 증가한 수치다. 정책권고는 인권위가 직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나, 당시 인권 이슈에 대응한 권고를 뜻한다.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으로 시작되는 조사와는 구별된다.

이번 결과는 2012∼2014년의 연간 정책권고 건수 24∼27건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라는 평가다.

인권위는 25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최근 발간한 '2016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인권위는 항공기·선박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겪는 차별 사례를 직권 조사해 문제점 개선을 권고했고, 소방공무원 안전·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제도를 고치라고도 권고했다.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대학원생 인권을 개선하라고 대학 당국과 교육부에 권유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콜센터·유통업 등 노동자 실태조사를 벌여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개선 권고를 했다.

인권위에 조사 권한이 없는 진정사건이지만, 개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정책권고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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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당시 얇은 단복만 입은 어린이 합창단원들을 한파 속에 장시간 방치하는 사건이 존재했다.

이를 본 제3자가 진정을 냈다. 그러나 제3자가 낸 진정사건은 권한이 없다. 피해자·학부모 등 당사자 진정이 아닌 경우는 진정사건으로 다룰 수 없다. 이에 인권위는 법에 따라 제3자가 낸 진정은 각하한 뒤, 직접 조사를 벌였다.

당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소홀히 한 것이므로 개선하라는 정책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앞으로 정책권고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성호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고 적극적인 인권보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권고를 늘려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조사국은 이를 반영해 각하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정책권고로 되살리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 연합뉴스=공감신문

그러나 일부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자체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권고 건수의 양적 증가가 적극적인 인권 개선 노력을 대변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다 인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권침해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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