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가사근로자 권익보호에 큰 진전"

[공감신문] 오는 2019년부터 이른바 ‘워킹맘’의 집안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빠르면 2019년부터 벨기에와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가사서비스 바우처(이용권)를 발행할 계획이다.

오는 2019년부터 워킹맘을 위한 가사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고용부는 '워킹맘'들이 회사에서 지원받은 바우처를 가사서비스 전문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고용부는 바우처를 직원에게 제공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에 정부는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바우처 이용 증대를 위해 정부 인증 회사가 직접 가사 근로자를 고용한 후 직장맘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년 해당 회사에 대한 평가·감독을 거쳐서 사업허가를 인증하기로 했다. 이처럼 전문 가사서비스 제공회사가 증가하면 그만큼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신원 보증 및 분쟁 사후처리 등에서 소비자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공감신문

현재 가사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은 직업소개기관이 연결한 근로자와 사인(私人) 계약을 체결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와 같은 직업소개소를 통한 계약 체결도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가능성을 열어둘 방침이다.

서비스 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유급휴가 발생 조건도 법에 명시됐다.

유급 휴가는 1년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은 6일, 468∼623시간은 5일 이상 부여된다. 근로 기간 1년 미만 혹은 근로 시간 468시간 미만일 경우 3개월간 117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가 1일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휴식과 근로 시간 경계가 불분명한 가사 노동의 특성을 감안해서 계약서에 명기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워킹맘 편의가 증대되고 가사근로자 권익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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