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그야말로 대형 참사...늦었지만 피해자 손배권 보장하고, 아픔 치유해야"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그야말로 대형 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23일 기준 총 5640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등의 피해를 신고했다. 그중 사망자는 1203명이다.

연합뉴스=공감신문

박 의원은 이 결과에 더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여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와 우리 국민 20%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추정치 등을 더하면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 발생 시점이 2002년이라고 파악했다. 1995년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올해 3월이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중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사망했다고 신고 된 피해자는 47명이고, 이 중 두 명은 1995년에 사망했다. 이 숫자 역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해당 법은 앞서 밝힌 초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평가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4년에서 199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시행 예정인 법률에 의하더라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에 박 의원은 “단 한 명의 피해자도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1994년부터 국내에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5년으로 정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초기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제품안전관리 대책과 소비자의 안전을 중시하지 않은 기업의 욕심이 빚어낸 대규모 치사사건”이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너무도 늦었지만, 특별법 개정안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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