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살수차,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장비"

[공감신문]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26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살수차를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외에서 살수차의 위해성으로 인해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살수차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보듯이 운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장비”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앞으로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사용 요건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경찰의 발표가 상황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언제든 집회·시위 현장에서 다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 이용주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누구도 살수차의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어떠한 시위라 하더라도 이를 통제하고 대응하는 것은 경찰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살수차가 시위 현장을 통제하는 유일한 장비가 아닌 만큼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장비라면 사용을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7월경 당시 영국 내무장관인 테레사 메이는 ‘위험한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고 시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라는 이유로 영국 전역에서 살수차를 시위진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월경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 및 살수차에 위해성분 혼합은 금지돼야 한다고 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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