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미혼모 지원제도 강화 위한 토론회’ 개최..."미혼모, 일할 권리·주거권·학습권 등 보장해야"

[공감신문] 양육미혼모의 97%가 임신으로 직장생활을 중단하고 있다. 또 19세 미만 청소년미혼모 36.5%가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한다.

미혼모들의 일할 권리, 주거권, 학습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에서 국민의당 김삼화, 남인순, 신용현, 장정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가 공동주관한 ‘미혼모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 연합뉴스=공감신문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양육미혼모 자립 지원 정책은 한부모가족정책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 낙태와 입양, 아동의 복지·인권·보육, 여성의 고용과 일‧가정양립, 주거, 교육, 저출산 대책 등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의 수단을 넘어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미혼 한부모가족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연구센터장은 “유기된 영아 대다수가 빈곤 등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한 여성의 자녀이고, 이중 미혼모 자녀의 비중이 높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임산부와 산모 지원을 위해 미혼 한부모에 대한 초기 지원사업이 강화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김은희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엄마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친부모에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면서 “미혼 한부모 지원책을 담은 매뉴얼을 보급해 임신부터 출산, 양육 등 위기과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가로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미혼모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과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확대하고, 입양아동 수준으로 미혼 한부모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인상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김삼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혼모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지원제도들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혼모 지원제도 관련한 입법과 정책 개선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혼모 청소년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미혼모 자녀양육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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