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 소송비용 적극 회수 '지침'…"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시효, 아직 기간 남아"

[공감신문] 지난 2012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승소한 후에도 회수하지 않은 소송비용이 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출받은 금융위 재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2년 6월 이후 승소 판결받은 소송 14건과 관련된 소송비용 1억3717만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해당 소송으로는 ▲2012년 주식취득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 ▲2013년 집행정지 소송과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2015년 해임요구처분취소소송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2016년 업무정지명령취소소송 ▲자회사 편입승인 취소소송 등이 있다.

민사소송법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됐다.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각 기관에서도 소송비용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공감신문

이에 정부 승소로 확정됐거나,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후 취하한 소송사건은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수임변호사 보수 등을 모두 청구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금융위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14건에 대해 1억3717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도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14건의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 소송까지 간 소송건수 중 승소율은 70% 가량 된다"면서 "승소한 소송 중에는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 등이 포함돼 있는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시효는 소송이 끝난 뒤 5년으로 아직 기간이 남아 고검의 지휘를 받아 진행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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