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통령 재가 거쳐 국회 제출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이제 프랜차이즈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로 종결된 후라도 가맹본사가 해당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맹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호 합의가 이뤄지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됐다.

그러나 가맹본사가 합의 내용을 이행했는지까지 따지진 않았다. 이에 가맹본사가 합의 사항을 불성실하게 이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맹본사가 합의 사항을 모두 지켜야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더불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도 분쟁 합의 사항이 전부 지켜졌을 때만 시정조치 등이 면제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된 지 3년이 지나도 공정위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가맹사업법상 공정위는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조사할 수 없다. 단, 3년 내 신고가 접수됐다면 3년이 지난 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로 종결된 후라도 가맹본사가 해당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조정신청 사건이 추가되면서 조사개시 시효에 대한 염려 없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권인지 사건은 조사 개시일에서 3년, 신고 사건도 신고일로부터 3년간 시정조치·과징금 처분 가능 등의 공정위 처분기한을 새로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모두 삭제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대부분이 가맹본사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규정된만큼 가맹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면실태조사 불응 시 가맹본사에 부과되던 과태료 상한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불출석 2회에서 1회로 강화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국회로 제출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분쟁조정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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