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조세행정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27일 조세의 효율과 공평을 바로잡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부여하며 국세청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가산세 이자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세는 기존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추고 국세청의 실수로 발생하는 환급가산세는 기존의 5배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2009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있지만 국세청장의 관할 안이라 독립성 확보 되지 않는다”며 “납세자보호관 자리에는 세무공무원 및 전직 세무공무원을 배제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국세기본법에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많다는 점을 들며 “공평과세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조세행정도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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