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의 과도한 규제, 국내 기업들 경쟁력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학용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학용 국회의원은 3일 “지난 2015년 이전부터 운영 중인 시설은 전국에 7569곳이다. 이는 전체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약 70%로 여전히 다수의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영세 중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시설 개선비용에도 부담을 느껴 이제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며 “화관법의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화관법이 2015년 이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설치검사 제도가 강화·신설돼 운영돼 왔다”며 “기존 사업장에 대한 안전검사 유예기간이 올해 말 만료 되는 등 이제 화관법 위반 및 처벌 조치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긴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화관법은 입법 취지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법적·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화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미 있는 담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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