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용 시 대법원 비위 의혹 관련 국정조사 추진할 것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을 둘러싼 비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27일 내놓은 사법행정권 남행 심의결과가 ‘꼬리자르기식 결과’라며 입장을 표했다.

윤리위의 결과에 따르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규진(55·사법연수원18기) 부장판사에게 징계를 내렸다. 전 법원행정처장 고영한(62·사11기) 대법관에게는 주의를 권고하는 것으로 그쳤다.

노 원내대표는 “27일 윤리위가 내놓은 심사의견은 지난 4월 18일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조사결과를 답습하는 데 그쳤고, ‘블랙리스트’, ‘인사권 남용’ 등의 의혹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고영한 전 행정처장에게 ‘구두 경고’를, 법원행정처 실장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구두 경고는 ‘법관징계법’상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이규진 판사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두 달간 도대체 무엇을 조사하고 심의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하지 못한다면, 법원도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진상규명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직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의 공식적인 입장발표는 없다.

대법원 윤리위가 심의 결과를 확정키로 한 27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모습 / 연합뉴스=공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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