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다 해야”

[공감신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7일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를 통해 “무공영예수당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해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 지급액은 무공훈장의 등급별로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공수훈자들의 희생에 비해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무공영예수당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5%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2017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65만2931원으로 이 금액의 25%는 약 41만3000원이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 무공영예수당은 현재 수당보다 최소 13만원 이상 인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무공영예수당 인상과 함께 위탁의료기관에서 60%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조정했다. 7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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