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에 '대체복무 정책 수립' 권고…유엔 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시민의 권리"

[공감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부터 정부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해왔다. 심지어 지난해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지난 27일 열린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였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28일 의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의 ‘병역법 개정안’ 입법을 국회 의장에게 촉구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용납하지 않은 한국에게 여러번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연합뉴스=공감신문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시민의 권리’란 입장을 밝혀왔다.

인권위가 실시한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 10.2%에 불과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 여론은 2016년 46.1%까지 늘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70%가 대체복무제에 찬성했다.

그 외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했으며, 올해 상반기 각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13건이나 있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독일·대만 등 타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서 대체복무심사기구가 국방부나 병무청 소속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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