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은 국가의 의무, 10대 미혼모도 보장 받아야"

[공감신문]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8일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10대 미혼모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10대 미혼모 학생의 임신을 학교에서 알게 되면, 대부분 자퇴나 휴학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약 2000건에 달한다. 이들은 학업 중단으로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다. 학습권 침해 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에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시책을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수립하도록 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 강요 금지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이 원하는 경우 결석 또는 휴학 허용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10대 미혼모 학생의 경우 대부분 자퇴나 휴학 등을 강요받고 있어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어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