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 19.24%서 22.43%로 상향, 현금성 복지사업 전액 국가 부담

[공감신문] 국회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나왔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28일 ‘지방교부세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으로 나눠 주는 세금의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2.43%로 3.19% 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또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현금성 복지사업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등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박주현 의원에 따르면 올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68%다. 이에 지방정부 재정자립도의 지방간 격차도 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85%지만, 전남은 26.23%다. 교부세율을 인상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안정시키는 한편, 기본적인 복지 지원 사업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 2006년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진 이후 10년째 변동이 없어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로 인한 지방교부세 세수 감소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감세 규모를 2010년 기준 연 2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세수감소분을 19.24%인 3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2조원을 합산하면, 전체 지방재원 감세규모는 5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5조8000억원은 2015년 내국세 182조원의 3.19%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부세율을 3.19% 포인트 인상한 22.43%로 상향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주현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국가가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복지사업은 전국적으로 차별 없이 시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매칭하는 구조다 보니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고전액보조를 통해 지방 재정을 안정시키고,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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