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9일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되는 법안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일부 안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정당법개정안은 공무원도 개인 신분으로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정치 운동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이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일삼아 4·19혁명 이후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규정됐다.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려던 취지와 달리 현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명목 하에 공무원이 개인적 신분에서 행하는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직무상의 의무’”라며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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