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터 관습적으로 딸보다 아들을 더욱 선호하는 풍조로 남아선호사상이 자리 잡아 있었고, 과거에는 어린나이에 결혼하는 ‘조혼’도 많았다. 일찍 결혼해 대를 잇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과거의 풍습이었던 것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세종대왕’ 역시 12살에 14살인 ‘소헌왕후’와 결혼을 했다. 조선 왕실에서는 10세 전후의 세자나 왕자가 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도 대게 15세 전후로 결혼을 했고, ‘춘향이’가 16세에 ‘이몽룡’과 혼례를 치르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겠다.

사진=세종대왕/소헌왕후

1894년 갑오개혁 당시 법적으로 남자는 20세 이상, 여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혼인을 허락한다고 규정해 조혼을 금지 했다.

과거의 조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있어 일반적인 현상 중 하나였다. 유럽에서도 프랑스의 ‘루이16세’ 황태자와 결혼한 오스트리아의 공주인 ‘마리 앙투와네트’ 왕비도 당시 14세의 나이였다.

20세기 인도의 위대한 민족주의자이며 비폭력주의 창시자인 ‘간디’도 13세 때 같은 나이의 소녀와 결혼한 기록이 나온다.

사진='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 간디의 모습

현대사회의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의 산업화·서구화의 진전으로 남아선호사상도 빠른 속도로 약화되고 있으며, 여러 언론에서도 '딸바보'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면서 남아선호사상도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점차 사라지고 있는 풍습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 아직까지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 남아 있으며, 남아선호사상은 빈곤계층 여성들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임신을 하게 만든다.

사진=SBS 뉴스 방송 캡쳐

그로 인해 돈이 많은 남자에게 자신의 딸을 강제로 시집보내고 돈을 받는 부모들이 많다. 돈을 받고 자신의 딸을 파는 셈이다. 이것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욱 심하며, 대부분 나이 많은 남자들이 돈을 주고 미성년자인 어린 여자아이와 결혼을 한다. 소녀들은 어린나이에 강제적으로 ‘조혼’을 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어린 신부가 세계 최다라는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가정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딸을 시집보내 집안의 양육비를 절약하려 하고, 여자를 받아들이는 시댁 쪽에서는 며느리가 빨리 출산을 해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여 집안의 일손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글라데시 소녀 65%가 18세 이전에 결혼한다. 29%는 15살 이전에 결혼하며, 심지어 10살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사진=“2012세계 보도 사진전”에 출품된 예맨의 6세 소녀와 결혼한 25세 청년의 모습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알려진 아랍의 예멘에서는 절반이상의 어린 소녀들이 어린나이에 시집을 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40세 남자와 8세 어린 소녀가 결혼식을 올렸다. 소녀의 부모는 나이 많은 남자에게 돈을 받고 8세 딸을 팔아넘긴 것이다.

결혼식 첫날밤 강제적인 성관계로 인해 소녀의 자궁이 파열되어 사망하게 된 일도 있다.

예멘 법에는 ‘딸의 결혼 시기는 부모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 나이와 상관없이 딸을 강제 결혼시킬 수 있다. 또 한, 어린 소녀일수록 순종적이고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다고 믿는 문화 탓에 더욱 많은 어린 신부들이 팔려가고 있다.

또 한,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친정으로 도망치는 경우도 많으나 이미 돈을 받고 시집을 보낸 딸이기에 집에 오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도 많다.

강제로 결혼을 한 많은 소녀들이 유산을 경험하며 강요된 성관계로 인한 트라우마로 합병증을 앓게 되고, 어린나이의 임신과 출산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사진=유니세프 유튜브 영상 캡쳐

15~20세에 아이를 낳다 사망할 확률은 20대 이상의 경우보다 2배 높으며, 15살 이하인 경우에는 5배로 사망위험이 증가한다. 강제 조혼으로 인해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많다.

가난한 나라의 여자로,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교육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가난 때문에 인간적인 삶도 누리지도 못한 체 살아가는 어린 소녀들이 안타깝고 불쌍하다.

그들의 국가에서도 하루빨리 조혼 풍습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부모들 역시 돈으로 사랑하는 딸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