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당행위로 한 명만 소송서 이기면 다른 피해자까지 배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그동안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소액 소비자 피해도 집단소송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9일 충북 한국소비자원 3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에 대해 피해자 한 명만 소송에서 이겨도 다른 피해자까지 함께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현재 증권 분야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보다 많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집회 / 연합뉴스=공감신문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겪으면서 그동안 소비자 문제를 총괄·조정할만한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관련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기구로 격상시키는 입법안이 의원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늘어나는 분쟁조정 대응을 위해 분쟁조정 위원수를 3배로 늘리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소비자원 전·현직 임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30년 경과보고, 공로자 시상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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