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직권남용의 책임 분명하게 감당해야 할 것”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서울 강서구을)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서울 강서구을)은 MBC를 상대로 한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 건과 관련, 서울남부지검의 불법·부당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5일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전날 서울남부지검이 MBC 보도와 관련된 자신의 ‘고소’를 아무런 근거와 이유 없이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제출하러 간 의원실 직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민원실은 “차장검사의 지시”라며, 고소인의 고소장 접수를 끝내 거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김 의원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고소장 접수가 거부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가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이라면, 차장검사가 직접 나와 분명하고 명백하게 사유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MBC를 상대로 한 고소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관련사건’에 관한 고소라는 점에서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해야 마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검은 막무가내로 이를 거부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의 ‘범죄수사규칙’에도 제42조 제4항에 ‘고소·고발은 관할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으로 접수됐던 ‘KT 채용비리 고발장’을 신속하게 수사관할지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시켜온 검찰이 피고소인인 MBC 관할지가 서울남부지검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를 어떻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인지, 서울 남부지검은 분명하고 떳떳하게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차장검사의 지시라는 서울남부지검 민원실장의 전언이 사실이라면,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는 왜 어떤 이유와 근거로 그와 같은 불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인지, 분명하고 명백하게 해명하고 부당한 ‘직권남용’의 책임을 분명하게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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