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제도, 선제적이지 못하고 현장에서도 실효적이지 못해”

자유한국당 김재경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김재경 국회의원은 5일 “정신질환자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범해지는 정신질환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피해자가 되는 슬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과 노인, 어린아이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는 것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진주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다. 아직 사건이 발생한지 50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비슷한 사건이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주 참사 발생 이후 정신질환 범죄 관련 법률을 찾아봤다. 우리나라 제도는 선제적이지 못하고 현장에서도 실효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슷한 사건이 터져도 기민한 대처가 불가능해 불행한 결말이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달 진주에서 정신질환 범죄 관련 1차 공청회를 가졌다”며 “공청회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을 격리나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안에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참사 재발을 근원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러 규제를 가할 경우, 자칫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부처와 학계, 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근원적인 대안을 모색하려고 한다”며 “다음 해가 되기 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며,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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