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노동법원 설립 토론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5일 우리나라도 노동법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차별받고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문제를 전담할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문제, 임금피크제, 유연근무제, 시간제 근로 확대 등 근로 형태가 변화하고 복수노조 문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타임오프제, 주휴 수당 등 복잡하고 첨예한 노동 현안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된 노동법원의 도입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노사 상생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엇보다 현재 노동 행정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어느 한 쪽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 무효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거쳐야 해서 더욱 복잡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판결까지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이 걸려 이에 따른 피해도 만만치 않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동법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김 의원은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10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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