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당분간 더 지속될 필요성이 있어"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기준을 현행 ‘배기량 2000cc 이하’에서 ‘배기량 3000cc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배기량 2000cc를 넘는 승용자동차의 등록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배기량 2000∼3000cc 사이의 승용자동차 비율은 20.7%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홍의락 의원은 배기량 2000∼3000cc 사이의 승용자동차를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홍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해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일에 더 많은 국가적 노력과 정성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취득세나 자동차세 면제 기준인 ‘배기량 2000cc 이하’는 최근의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건대, 너무 낮다고 판단돼 ‘배기량 3000cc 이하’로 상향시켜한다”고 주장했다.

홍의락 의원실

홍 의원은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당분간 더 지속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세목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이개호‧김민기‧강창일‧김현권‧조승래‧강훈식‧어기구‧진선미‧이용득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