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실별 임대시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30호 이상 임대주택 공급시 사전신고 의무화

[공감신문] 오는 18일부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복합개발 가능한 시설 범위가 확대되고, 다가구주택을 실별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계획을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절차가 개선된다.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 모집계획을 사전신고해야 한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시설용도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제한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 대부분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년층을 위한 의료시설이 갖춰진 '실버형 뉴스테이' 등 다양한 뉴스테이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다르게 임차인 모집 계획을 사전 승인받지 않았다. 이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 이후로 임대사업자가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차인 모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공급계획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지자체장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다가구 주택을 실별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해진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되면서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될 것이고,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년~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 의무기간 4~8년이 설정될 뿐만 아니라 연 5% 이내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된다. 이에 세입자는 주거 안정이 보장되고, 임대사업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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