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

오는 25일 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경찰은 오는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현행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0.03%로 내려가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지만,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론 딱 한 잔만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술을 마셨을 경우, 무조건 운전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단속 현황을 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는 121명으로 9.33%를 차지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 714건으로 시행 전달인 1만2801건보다 2087건이 줄었으나, 올해 3월 1만 320건, 4월 1만 1069건, 지난달에는 1만 2018건으로 다시 늘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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