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졍진 의원 대표발의 국적법 개정안 규탄 및 철회요구 기자회견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이언주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이언주 국회의원이 국적을 퍼주는 행위는 결코 인구 급감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인구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이병태 이언주 백승재)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경진 의원 국적법 개정안 규탄 및 철횡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적법개정안 제1호 2호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이른바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외국인이 국적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으로 외국인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세계 유래 없는 법으로서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런 식의 국적법은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외국인에게 국적 퍼주기를 위한 각종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어 놓도록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일반귀화요건도 아닌 간이귀화요건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외국인이 단지 국내 학위만 취득한다면 우수인재로 인정하는 근거없는 기준과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제5조에서 정한 두 가지 일반귀화요건을 면제해 간이귀화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부실한 유학생 관리와 가짜 유학생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국적취득만 용히하게 법을 고치는 것은 사회문제만 확산시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국회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 박진종 기자

이들은 "한국의 인구는 갈수록 격감하니 외국인에게 국적을 쉽게 퍼주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자리를 외국인으로 대체해 외국인이 다수가 되는 국가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저아통성과 정체성,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목표와 비전 그리고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헌법제 6조 2항과 국제법상 일반원칙인 상호주의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국겸감의 대책으로 국적 퍼주기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청년실업증가와 출산율 저하 문제에 기름을 붓는 겻"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과 어려운 취업난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이 저조하게 되는 문제를 외국인으로 인구만 늘리자는 단면적 발상은 결국 국민을 내치고 외국인에게는 특혜를 주어 외국인의 국가를 만들자는 것과 같다"고 알렸다.

아울러, 김경진 의원을 포함해 국적법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을 향해 법안을 즉각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