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진흥 편향 벗어나 ‘국민 안전’ 최우선 손해배상제 정립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상 책임 한도를 설정한 제3조의2를 삭제하고,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현행법 제3조 1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배상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국가와의 보상계약 체결을 통해 마련하는 금액인 ‘보상조치액’ 규모는 10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는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국민이 입은 원자력 사고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안전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무한책임제는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주요국들이 이미 도입했다.

개정안은 또 원자력손해배상제도가 사업 진흥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의 목적(제1조)을 기존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이바지함'으로 바꿨다. 

이철희 의원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의 부수법인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보상계약법 개정안 역시 법 목적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으로 바꿨다.

이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제는 ‘손해배상’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사업 진흥에만 치우쳐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사고 피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 사업자의 안전 의식 확산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원자력 손해배상 체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박정 박용진 백혜련 이상민 김병기 신창현 변재일 위성곤 윤후덕 김성수 한정애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4명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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