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확인 시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화장품 에센스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 시중에 유통 중인 52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된 청원 110건 가운데 6438건의 추천이 있었던 화장품 에센스 제품 청원요청에 대해 지난 6월 5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채택 청원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에센스를 구입하고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됐다”며 “제품의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고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원 채택 품목이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임을 고려, 검사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8품목 및 청원에서 검사 요청한 업체의 14개 제품 등 총 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검사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27호)에 따라 미생물한도(총호기성생균수)와 특정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 등 총 4개 항목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제품을 대상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단계별 진행과정과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 위반행위 확인 시 폐기,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치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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