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책임 강화해야”...정부 “이해관계자·전문가 논의 등 선행돼야”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지난 2018년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 축소, 산재 사망 하한형 도입 무산, 작업중지 명령 대상범위 후퇴 등으로 인해 반쪽짜리 산안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노동계는 지난 4월 22일 발표된 산안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법 개정에 대한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를 대폭 후퇴 시켰으며, 현실성이 떨어지고 내용이 모호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주최)가 열렸다.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 김대환 기자

이날 공청회에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실장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확대 관련 법령에 대해 “현행법에서 22개 위험장소는 장소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 보건조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규정으로는 추락방지 조치 규정과 차량용 하역 운반기계 조치 규정이 다르고 안전조치, 보건조치의 내용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정집 에어컨 설치와 방문요양장소, 추락 위험 있는 장소 등을 특정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실장 / 김대환 기자

산안법 개정안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지는 대상에 대해 ‘도급인의 사업장이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라고 규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정집 에어컨 설치 장소 등은 ‘도급인의 사업장이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며 “경영계에서 지배·관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출했다. 지배·관리에 대한 해석은 지침을 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법 개정안 하위법령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작업 중지 해제요청 전 관련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작업중지 해제 심의를 위해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 없는 외부인을 포함해 4명 이상으로 작업중지해제심의워원회를 구성, 작업중지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의위를 개최·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라는 작업중지 기준이 너무 불명확하다”며 “작업중지 조건인 ‘급박한’ 위험이라는 요건을 사용자가 제거할 수 있다면 작업중지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명선 실장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 확인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감독관이 실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한 다음 작업을 재개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응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노동계는 건설공사 도급인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관련 법령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이 책임져야 하는 기계·기구 대상을 모든 건설기계로 확대해 특수고용(특고)종사자에 대한 원청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국장 / 김대환 기자

이에 대해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국장은 “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설치·해체작업이 수반되는 타위크레인 등 4개 기계·기구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급인이 직접 기계·기구 운전자인 특고종사자와 계약한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하청이 특고종사자를 사용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이는 특고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최초 도입되는 점을 고려, 우선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만 국장은 “특고종사자에 대한 도급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이해관계자·전문가 논의 등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산안법 개정안 중 주요 쟁점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확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 ▲위험작업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사내도급 승인제도 ▲건설공사 도급인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심사 관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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