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처리기간 43일, 법정기간 60일보다 빨라…일반불공정거래 및 가맹사업거래 접수 증가
[공감신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 상반기 동안 644건의 분쟁조정을 통해 약 414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조정신청 건수는 1377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1157건)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처리 건수 역시 1242건으로 지난해(971건)보다 28% 늘었다.
조정이 성립된 644건의 절약된 소송 비용 등의 피해구제 성과는 약 414억원에 달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3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더 빠르게 사건이 처리됐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지난해(22억원) 대비 113% 증가한 47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지난해(15억원) 대비 196% 증가한 43억원의 피해 구제 성과를 거뒀다.
각 분야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358건 ▲가맹사업거래 356건 ▲하도급거래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 등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358건 가운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 171건(47.8%) ▲거래 거절 54건 ▲사업 활동 방해 25건 등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356건 가운데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 73건(20.6%)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66건 ▲부당한 계약 해지 12건 등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473건 가운데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350건(74.0%)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40건 ▲부당한 위탁 취소 27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12건 등의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매장 설치비의 미보상 행위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 ▲판매 촉진 비용 부담 전가 행위 등이 있었다.
올 상반기 분쟁 조정은 일반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사건 접수와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가 358건으로 지난해 동기(183건) 대비 96% 증가했다.
이는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없는 대리점 관련 분쟁사건인 경우 일반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사건이 증가한 것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는 356건으로 지난해 동기(234건) 대비 52% 증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사업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가맹본부 증가로 가맹점주와의 분쟁 발생이 증가하며 조정신청 건수가 증가했다"며 "영세 소상공인들 또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