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성과 및 문제점 논의

서울시는 오는 1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서울시는 오는 11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관련 토론회를 열어 중소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받으려는 단체와 기존 지정 단체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제시된 의견들은 서울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해당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이 제한된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는 각 업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합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보호기한은 기본 3년이지만 재합의를 통해 추가로 3년 더 연장 가능하다. 올해는 기존에 지정됐던 74개 품목 가운데 두부, 순대, 간장, 고추장 등을 비롯한 49개 품목의 기간이 만료돼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적합업종 제도로는 중소기업을 최대 6년간 한시적으로 보호할 뿐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민간합의 방식인 만큼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데 오래 걸리고, 강제성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적합업종 신청 자료가 부족한 협회·단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존 지정 단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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