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는 의무 진다

12일부터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효력을 갖게됐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됐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를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시행방안을 이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의 권리가 법제화 된 것이 골자다. 

기존에도 금리 인하 요구는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이뤄졌다. 그러나 이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상의조항이어서 강제성이 떨어졌다.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은 이날 법률이 보장하는 소비자 권리가 된 것이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작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건수를 17만1000건, 절감된 이자는 47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권리가 법제화됨에 따라 인하 건수, 이자 절감액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금융사는 대출계약 체결 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해당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 임직은원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사는 또한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신청자에게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서면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금리 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대출계약 시 상품설명서와 대출금리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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