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알아보자(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예비 부부도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점수를 비롯하여 신청 서류까지 한 번에 소개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 7년 이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 주택인 경우에는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이다.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 이하인 자) ▲청약 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을 받아야 유리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혼부부 특별공급 점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점수를 매겨 순위제로 이루어진다. 이에 가점을 받아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자녀 유무, 미성년자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 통장 납입 횟수, 무주택 기간 등이 가점 항목에 포함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를 알아보자(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 서류는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본 ▲청약 통장 가입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원 ▲혼인 관계 증명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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