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마스크 등에 대해서도 허위·과대광고 점검할 계획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개월간 인공눈물(의약품), 콘택트렌즈관리 용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적 효능 등을 허위·과대 홍보한 인터넷 광고 등 14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으로, 허가 없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574건, 중고 사이트를 통한 개인 거래를 광고한 사례가 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가 2건 있었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의약외품인 렌즈세정액 등을 의약품인 세안액, 인공눈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허위·과대 광고 사이트에 대한 차단·시정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청에 관련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

인공눈물은 '의약품'으로 허가 받아야 한다. / Freepik

식약처에 의하면 인공눈물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허가 받아야 한다.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매해야 하고,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위반된다.

콘택트렌즈 관리 용품은 '의약외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약외품은 약국, 편의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제품의 포장에 '의약외품' 문구가 있어야 허가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미세먼지 세정·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 마스크 등 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해서도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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