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향후 5년간 선거 출마 못한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의원직이 상실됐다.

13일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때 경북 성주군 의원 김모씨에게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는 동시에 의원직 상실과 향후 5년 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을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모씨는 이 의원이 정치자금을 갚지 않자 사기죄로 고소했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자 이 의원은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또한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각각 벌금과 징역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으며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에서는 재보선을 하지 않고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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