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그랜드호 광안대교 충돌사고 이후 선발 단속 강화

만취 상태로 레저 보트를 몰고 있는 모습 /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해양경찰청은 올해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음주 운항 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은 화물선 141척과 여객선 138척 등 모두 737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4월 20일, 전남 완도군 산양진항에 입항하던 621톤급 여객선 선장 A(49)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만취 상태로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선박에는 승객 20여명이 타고 있었다.

또 5월 26일에는 전남 여수시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5163톤급 유조선 선장 B(59)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운항하다 단속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6월 6일에는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C(46)씨가 술에 취한 채 5명이 탑승한 레저 보트를 몰다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였다.

6월 9일에는 수상 레저활동이 금지 시간인 오전 1시쯤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며 레저 보트를 조종하던 D(42)씨와 E(41)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127%와 0.075%였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만취 운항자 /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해상안전법과 수상레저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

한편 해경은 올해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 이후 모든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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