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넘길 시 가산금 3% 추가 부담해야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서울시는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52억원(181만대) 규모로 법정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올해는 6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7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길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019 제1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금액(예시) / 서울시 제공

이번 납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약 2만 5000명의 외국인 납세자들의 경우 편의를 위해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어별 외국인 자동차세 납세자 현황 / 서울시 제공

납부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 ▲PAYCO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자동차세부터는 고지서의 QR코드를 촬영해 PAYCO 앱에서 납부 할 수 있게 됐으며, ARS로도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STAX 또는 PAYCO 앱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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