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통해 밀수한 것으로 드러나

미검역 불밥 수입 축산물 / 경기도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실시, 밀수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국내 수입 중국산 휴대축산물 17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가운데 적발 업소들은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따리상 등을 통해 축산물과 식품을 밀수해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6개소)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19개소) 등 총 153종으로 적발업소는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 5개소를 포함, 총 20개소다.

미검역 불법 수입 식품 조사 현장 / 경기도 제공

특사경은 적발된 20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11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내 수입 축산물 또는 가공식품 유통에 대한 철저한 감시 단속을 주문했다.

이에 특사경은 미검역 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연중 상시 수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도는 불법휴대 축산물이나 한글 표시기준이 없는 불법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내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앞으로도 수사를 연중 확대 실시해 밀수축산물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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