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이 가능하다 (사진출처=ⓒ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종료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래에서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을 알아보고 본인이 기준에 적합하는 지 확인해보고 기한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 함께 살펴보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 등으로 나뉜다. 먼저 가구원 구성 조건이다.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부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한 가구원 모두의 총재산은 합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2019 근로장려금의 기본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다.

▲2019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사진=픽사베이)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다르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의 경우 150만 원 ▲900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의 경우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 100분의 150이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7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700 분의 260 ▲700만 원 이상~1천 400만 원 미만은 260만 원 ▲1천 400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은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 400만 원)×1천 6000분의 260이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8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800 분의 300 ▲800만 원 이상~1천 700만 원 미만은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3천 600만 원 미만은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 700만 원)×1천 900분의 300이다.

자신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보고 싶을 경우 홈텍스 홈페이지에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신청기간

2019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이 남아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일까지다. ARS와 모바일앱, 홈텍스 홈페이지, 서면신청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은 산정액의 10%가 감액돼 9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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