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 달린 채 유기… 구미경찰 수사 착수

구미경찰서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구미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7시쯤 영아 시신 유기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발견자인 환경미화원은 구미시 인의동 원룸 앞 쓰레기더미에서 갓난아기 시신이 스티로폼 박스에 든 것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아기는 탯줄이 달린 채 바지에 싸여 있었다. 부패 상태가 심해 사망 후 시간이 다소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영아 유기 사건은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0년간 1067건이 발생했다(2017년 기준). 영아유기죄(형법 제272조)는 직계존속이 영아를 유기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유기자를 찾는 한편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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