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부 언론보도 해명..."박탈하려 한 적 없어, '수사권 조정' 국회 논의 후 결정"

[공감신문] 청와대가 박상기 법부무 장관 후보자를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 했다는 주장을 직접 해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사를 통해 ‘박상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작성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박 후보자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제출할 서면 답변서를 작성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주장을 일축하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연합뉴스=공감신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 후보자 측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문의했지만, 민정수석실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박탈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청와대 입장은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최종안과 동일하며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논의 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이 언급한 국정기획위 최종안은 100대 국정과제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날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표현된 검‧경 수사권 ‘박탈’이란 표현이 나온 것을 두고,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탈'이란 표현은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다는 강한 표현인데 청와대의 입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맞다"며 "수사권 박탈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통상적으로 장관 후보자가 서면 답변서를 쓸 때 청와대와 논의를 하나'라는 물음에 "국정과제와 관련해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와)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검찰 등을 포함한 강력한 공직개혁을 시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공직개혁에 대한 새 국방부장관이자, 개혁가로 평가받는 송영무 장관 임명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정'이지, ‘박탈’하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표현이 어찌됐든 수사지휘권은 분명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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