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과 이·미용실은 3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제 숙박업소는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이용객을 촬영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장 폐쇄에 처한다.

목욕탕과 이·미용실은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에 처한다.

세탁소는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땐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땐 영업장을 폐쇄한다.

셋톱박스 안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앞서, 지난 5월 서울청년민중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홍익대학교 학생위원회(준) 등은 홍익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촬영 범죄'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나름의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모텔 같은 숙박업소들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경찰은 숙박업소를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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