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타다 운행 중단시키고 즉각 폐쇄해야"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은 14일 “즉각적으로 불법 ‘타다’ 운행을 중단·폐쇄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타다·풀러스 등 불법 콜택시 업체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열었다. 범죄자를 잡아들여야 할 정부가 범죄자들과 간담회를 연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기에 국토부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간담회를 열게 됐을까. 그것도 언론과 일반인, 택시업계의 참석은 배제한 채 철저한 비공개로 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의 타다 사랑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기에, 이날 간담회가 몹시 우려된다. 국토부는 간담회를 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타다 운행을 중단시키고 즉각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다시 한 번 국토부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대한민국 현행법상 타다는 불법이고 위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불법 근로자 파견 조항을 위반해 가며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범죄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이런 불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직무유기는 형법 제12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다”고 알렸다.

아울러 “지난 정권에서 불법 지시를 따랐던 선배·동료 공무원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반추해보길 바란다. 또 다시 이를 답습해 불행을 맞이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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