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 측 2차 수정안 제출받아 심의 마감기일인 16일까지 최종 협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5일 열릴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협상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2018년 최저시급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노동계와 사용자, 공익위원들이 오는 15일 밤새도록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최저시급 결정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제 11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기면 회의 차수를 12차로 변경해 협상을 이어간다. 최저임금 심의 연장 마감기일인 오는 16일까지 밤새도록 '끝장 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 측의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최종 협상을 벌인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은 이번 11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가 제시한 2차 수정안의 격차가 크게 줄지 않을 경우 추가로 3차 수정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본래 노동계는 내년 최저시급으로 1만원, 사용자 측은 6625원을 제시한 바 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만약 3차 수정안도 협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격차가 큰 상황이라면 공익위원 측이 직접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한다. 노사는 제시 받은 중재안 중 최저치와 최대치 범위 내에서 협상하게 된다. 이후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을 경우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시급을 확정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소요기간이 고시 전 20일인 만큼 오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노동계는 지난 12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으로 올해(6470원)보다 47.9% 인상한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3.1% 오른 6670원(139만40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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