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이 초범이고 혐의 뉘우치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법원이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자신의 체액과 최음제 등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사생활을 몰래 관찰한 대학원생 A씨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절도, 폭행, 상해미수, 재물손괴·은닉,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의하면 A씨는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생활하는 B씨의 속옷, 사진으로 수십 차례 음란행위를 한 뒤 몰래 체액을 커피에 타 B씨에게 마시게 했다. 이 외에도 침, 가래, 최음제, 변비약 등을 커피에 타기도 했다.

A씨는 체액, 침, 최음제, 변비약 등을 커피에 몰래 타 B씨에게 마시게 했다. / Pixabay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체액을 B씨 화장품에 묻히기도 했다고 알렸다.

또 A씨는 B씨의 목소리나 통화를 녹음하는가 하면 B씨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훔쳐 사생활을 침해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다수의 연구자료와 생활자료를 분실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B씨를 성적 가해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B씨는 A씨 범행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괴롭혀 성적 쾌감을 느끼는 잘못된 욕구에서 비롯됐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지속해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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