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영업자의 49.3% 공·사적 연금 가입 전무한 상태

자영업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의향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자영업자도 오는 26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정작 이들의 가입의향은 36%에 그쳤다. 이에 자영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 필요 및 과제' 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보험연구원이 자영업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퇴직연금을 가입할 의향이 있는 자영업자는 36.0%에 불과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중소득층 47.9% ▲고소득층 26.8% ▲저소득층 24.1%였다.

전문가들은 “고소득층은 퇴직연금 없이도 노후대비가 충분히 가능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가입하고 싶어도 여유 자금이 없어서 이들의 가입의향이 낮은 것”이라 분석했다.

현재 자영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상용근로자 46.8%는 공·사적 연금 모두 가입했지만 자영업자의 49.3%는 공·사적 연금 가운데 어느 것도 가입하지 않았다.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의향 / 자료=보험연구원

이에 보고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자영업자가 자동으로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임의가입 방식으로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들이 노후소득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다만 근로자와 달리 긴급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는 미국처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근로자에 비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으니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지 않아도 연금자산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자영업자 특화형 디폴트 옵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안에 영세자영업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