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법원행정처 "입양아 권익향상 위해 기존 입양특례법상 실시하던 부모교육 확대"

[공감신문] 오는 10월부터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이 전국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으로 확대된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해 기존 입양특례법상 입양에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부모교육을 민법상 입양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민법상 입양할 경우에도 부모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민법상 입양이란 친부모 동의를 거쳐 법원 허가로 이뤄지는 입양을 뜻한다. 주로 재혼가정이나 친인척에 의한 입양 등이 민법상 입양에 해당된다.

부모를 알 수 없거나 가족 기능이 상실된 가정의 아동에 대해 법원 허가로 이뤄지는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법상 입양은 부모교육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었다.

현재 입양부모교육은 ▲입양의 법적 효과 ▲입양아동의 심리·정서적 특성 이해 ▲효과적인 양육방법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17일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은 지난 4월부터 청주·수원 지방법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17일 해당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에는 ▲복지부·법원행정처 관계자 ▲전국 가정법원 판사 ▲가사조사관 등 약 120명이 참가해 교육 내용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보고회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표준화와 강사진 양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