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지역 연구개발(R&D)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과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전문가 육성·파견에 관한 사항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의 과학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지역 지원 방안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계획에는 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인적 지원 조항이 없어 전문가가 특히 부족한 지역에서는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지역에 걸맞는 사업화 단계까지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지역 입장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유치해도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갈만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풀이 부족해 답답한 심정”이라며, “지역이 스스로 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지원 못지않게 국가 차원의 시스템적 인적지원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속에서 지역도 살고 중앙도 살 수 있는 상생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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