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 불공정 행위 밝혀 가맹점주 권익 보호 이룰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실태를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공감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7일 롯데리아·BHC·굽네치킨·뚜레쥬르와 같은 대형 프렌차이즈 본사의 가맹거래법 위반 실태를 조사를 위해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프랜차이즈 갑질로 불리는 이러한 행태는 가맹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본사의 일방적인 태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갑질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고통받고 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최근 미스터피자의 ‘치즈 통행세’나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 매출 하락 방치 등이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전부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없애고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에 BBQ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당시 BBQ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거둔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유무를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경기 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동 실태점검을 벌이는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세부사항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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