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죄송, 고인 및 유가족에 깊은 사과...당직자 교육 강화 및 윤리규정 마련

17일 국회 원내대표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정의당 상무위원회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욕한 제주도당 대의원 김 씨를 징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당 김 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놈의 대중 대중. 대중 타령 좀 그만해라. 이미 뒤진 대중이를 어디서 찾나”라는 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상무위는 “당 대의원인 당원 김 씨가 부적절한 표현으로 당원들과 국민에 우려를 안긴 데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고인과 고인의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제주도당은 14일 사과문을 게시했다. 물의를 일으킨 김씨 본인은 대의원직에서 사퇴한 상태지만, 당의 징계를 받겠다고 밝혔다.

상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직자 교육 강화, 당직자 윤리규정 마련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적 지위를 가진 당직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당의 얼굴이 되는 사람으로서 언행에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 씨의 SNS 글

한편, 김씨는 SNS상 게시한 글이 논란이 커지자 “김대중이 신이라도 되나 보네. 신성 모독으로 종교 재판이라도 넣든가. 파시즘도 어지간히들 하세요”라고 반박 글을 작성한 바 있다. 해당 글은 지난 13일에 모두 지워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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