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횡령금 중 3억 8000만원 회수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충남의 한 농협 지점 직원이 자금 수십억을 횡령한 것이 발각돼 농협이 감사에 착수했다.

농협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는 충남 A 농협의 직원 이씨(35)가 3월부터 5월 말까지 9차례에 걸쳐 쌀 수매전표를 허위로 발급해 32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13차례에 걸쳐 농산물 판매 대금 12억원을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자금 횡령 이유에 대해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벌인 일이라고 답했다.

농협 측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 중 서류에서 재고 과다 등의 오류를 발견, 자체 특별감사를 열어 이씨를 적발했으며 횡령금 중 3억 8000만원을 회수했다.

농협은 이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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