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규모 투자, 사업 타당한지 의무화 해 충분히 검토해야"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7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범위를 현행 1000억원 이상 사업에서 500억원 이상인 사업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이유로 지난해 3월 법을 개정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해서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공운법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유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했던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 11건 중 4건이 타당성이 부족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대규모 투자를 확대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을 의무화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이슈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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